중간 도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부품(전기모터)을 공급받았으나, 계약관계가 없는 전기모터 제조업자에게 직접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사례
1. 판결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6. 21. 선고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삼진에프에이’라 한다)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직원을 만나 외국회사인 에너하임(ANAHEIM)에서 제작한 모델명 S/N GD11-94610 모터(이하 ‘이 사건 샘플모터’라 한다)가 부착된 음식물분쇄기를 샘플로 제시하면서 그와 동등한 성능의 모터 제작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샘플모터의 전기적 특성 등에 관한 측정・분석 후 개발의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으며,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삼진에프에이는 피고가 제작한 모터를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공급내역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모델명 S9D200-200G(OG87) 모터 3,906대 및 S9D120-220G(OG88) 모터 1,515대,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모델명 S9D150-220G(OH68) 모터 6,011대 및 모델명 S9D150-220G(OH94) 모터 1,000대이다[이하 각 ‘OG87 모터’, ‘OG88 모터’, ‘OH68 모터’, ‘OH94 모터’라 특정하며, 위 각 모터 합계 12,432대(OG87 모터 3,906대 + OG88 모터 1,515대, OH68 모터 6,011대 + OH94 모터 1,000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모터’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라 한다)를 제조한 뒤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바. 원고는 2013. 9. 25. 이래로 수차 삼진에프에이에게 이 사건 모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의 반품, 환불처리,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터에는 내전압 기준치 미달, 모터 회전수의 허용범위 초과, 브러쉬 편마모 발생, 이 사건 샘플모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공정 누락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제조한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에도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이미 판매한 음식물분쇄기의 반품처리, 출고 전 음식물분쇄기 및 미사용 모터의 폐기 등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상 내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모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완제품인 음식물분쇄기의 설계・제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이 사건 모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감정의 시행 경과와 감정 대상물 및 조건 등
가) 이 사건 모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세 차례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이하 제1심에서 이루어진 2015. 8. 18.자 감정을 ‘제1심 최초감정’, 2016. 3. 18.자 감정을 ‘제1심 추가감정’, 당심에서 이루어진 2018. 1. 20.자 감정을 ‘당심 감정’이라 한다.
나) 감정 대상물
(1) 제1심 최초감정 : 이 사건 모터 중 원고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OH68 모터(이하 ‘기존 모터’라 한다) 중 19대
(2) 제1심 추가감정 : 기존 모터 중 15대 및 제1심 계속 중 피고가 OH68 모터와 동일한 모델로 새로 제작하였다는 모터(이하 ‘1차 신규제작 모터’라 한다) 15대
(3) 당심 감정 : 당심 계속 중 피고가 OH68 모터와 동일한 모델로 새로 제작하였다는 모터(이하 ‘2차 신규제작 모터’라 한다) 20대
다) 감정 당시 인가전압(= 전기 회로의 단자 사이에 공급되는 전압)
(1) 제1심 최초감정 : AC 215V
(2) 제1심 추가감정 : 원고는 피고로부터 AC 220V 사용에 적합한 모터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AC 220V 인가전압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피고는 원고에게 DC 220V용 모터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DC 220V 인가전압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각 요청하여, 제1심 축감정 당시 기존 모터 10대와 1차 신규제작 모터 10대는 AC 220V 인가전압을 기준으로, 기존 모터 5대와 1차 신규제작 모터 5대는 DC 220V 인가전압을 기준으로 감정을 실시하였다.
(3) 당심 감정 : 2차 신규제작 모터 20대 중 10대는 AC 220V 인가전암을 기준으로, 나머지 10대는 DC 220V 인가전압을 기준으로 감정을 실시하였다.
라) 감정조건
(1) 제1심 최초감정 : 해당 감정 대상물을 원고가 자체적으로 무부하 상태에서 1주일 내지 10일 동안 가동시켰다는 주장을 전제로 측정
(2) 제1심 추가감정 : 해당 감정 대상물을 약 1,150시간 동안 무부하 상태에서 가동시킨 후 측정
(3) 당심 감정 : 해당 감정 대상물을 사전 가동 없이 측정
2) 제1심 추가감정 결과의 채택
가) 먼저, 감정인의 2015. 8. 18.자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제1심 최초감정과 관련하여 감정 대상물인 기존 모터가 장기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인 데다가 감정에 앞서 원고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운전 검사, 모터의 기 사용 여부 등에도 문제가 있어 기존 모터와 신규제작 모터의 비교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측의 반대로 비교 감정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기존 모터를 대상으로 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모터의 하자 여부 및 그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인의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후 제1심 추가감정이 시행되었으므로, 제1심 최초감정 결과는 그 내용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나) 감정인의 2016. 3. 18.자 및 2018. 1. 20.자 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1심 추가감정 및 당심 감정의 결과는 각 아래와 같다.
(1) 모터 회전수 : 이 사건 모터의 허용회전수는 2,900rpm±10%이며, 이가전압이 AC 220V인 경우 제1심 추가감정 및 당심 감정 대상물 중 측정이 불가한 기존 모터 3대를 제외한 17대 모두 허용범위를 초과한 3,836rpm~3,936rpm으로 측정되었고, 인가전압이 DC 220V인 경우 기존 모터 1대는 측정이 불가하였으며, 1차 신규제작 모터 중 1대만 3,663rpm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하였고 나머지 8대는 허용범위 내로 측정되었다.
(2) 내전압 : 이 사건 모터의 내전압 기준은 1800V로, 제1심 추가감정 결과 인가전압이 AC 220V인 경우 기존 모터 10대 중 9대, 1차 신규제작 모터 10대 중 8대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인가전압이 DC 220V인 경우 기존 모터 및 1차 신규제작 모터 각 5대 중 2대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당심 감정에서는 인가전압이 AC 220V인 경우와 DC 220V인 경우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 브러쉬 편마모 : 인가전압이 AC 220V인 경우 1차 신규제작 모터 10대 중 4대에서, 기존 모터 10대 중 3대에서 10% 이상 편차의 편마모 현상이 관찰되었고, 마모율은 13.05%~41.95%로 측정되었다. 인가전압이 DC 220V인 경우 1차 신규제작 모터 5대 중 1대에서, 기존 모터 5대 중 2대에서 10% 이상 편차의 편마모 현상이 관찰되었고, 마모율은 17.65%~37.10%로 측정되었다. 당심에서 이 부분 감정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신규제작 모터를 감정 대상물로 한 당심 감정 결과는 특히 내전압의 경우 인가전압과는 무관하게 모두 그 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존 모터 및 1차 신규제작 모터를 감정대상으로 한 제1심 추가감정 결과와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내전압시험과 같은 충격시험은 제품 출고 전에 수행되는 검수시험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14가 정하는 바와 같이 초기 상태의 제품에 제한된 횟수(1회), 시간(2초) 동안 가혹 조건(인가전암 AC 1800V)을 부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감정인이 제1심 추가감정 당시 이 사건 모터의 수명 기준이 2,000시간 중 약 58%에 해당하는 1,150여 시간 동안 수명시험(내구성시험)을 거치 모터를 대상으로 내전압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제1심 추가감정 결과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14에서 내전압시험은 ‘완성품의 새로운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고 ‘인수 시에 권선에 대한 내전압시험이 규정된 시험 전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나, 구매자의 요구에 의하여 2번째 시험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중략) 규정된 시험 전압의 80%의 전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내구성 시험과 충격시험은 그 시험의 목적과 방법, 시료에 가해지는 부담이 질적으로 다른 점, 비록 제1심 추가감정 과정에서 1,150시간의 내구성시험을 거쳤다고는 하나, 그 시험은 일상적인 인가전압 220V 하에 무부하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감정인은 실제 모터의 가동 조건은 가동 부하로 인하여 내전압의 통과 조건이 더 열악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위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하더라도 반복을 금지하는 시험은 같은 조건의 내전압시험이며, 제1심 추가감정 당시 같은 시료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전압을 넘어서는 극한의 전압(1800V)을 인가하는 내전압시험이 반복된 바 없는 점, 제1심 추가감정 당시 무부하 상태의 내구성시험을 거친 시료에 대하여 내전압시험을 시행하는 감정방법에 관하여 피고 또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피고는 개별 모터가 아닌 완제품에 대하여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감정인의 2018. 1. 20.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 대상물인 2차 신규제작 모터에는 기존 모터의 코일과 전원 연결단자 사이에 설치되어 있지 않던 절연재가 삽입되어 있는 사살, 종전 노이즈필터의 저항 값은 78.9였는데, 2차 신규제작 모터는 86.0으로 저항 갚이 상이한 사실, 2차 신규제작 모터에 사용된 부품의 크기, 형상 등이 기존 모터의 그것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별도의 세부시험을 통하여 각 부품의 성능을 분석하기 전에는 기존 모터와 2차 신규제작 모터가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당심 감정 대상물로 제공한 2차 신규제작 모터는 이 사건 모터와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당심 감정 결과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최초감정 결과는 기존 모터를 대상으로만 시행된 한계가 있는 점, 당심 감정은 해당 감정 대상물과 이 사건 모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무부하 상태에서 내구성시험을 거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제1심 추가감정이 그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터의 하자 여부는 제1심 추가감정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모터의 하자 판단 기준이 되는 인가전압
가) 원고는 가정용 AC 220V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T KRJS 모터를 공급받았으므로 인가전압이 AC 220V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 사건 모터의 하자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DC 220V 모터를 공급하였으므로 인가전압이 DC 220V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 사건 모터의 하자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제출 증거와 제1심 감정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벼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가전압이 AC 220V인 경우 사용하기에 적합한 DC 모터를 공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모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인가전압이 AC 220V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은 개발의뢰서는 이 사건 모터의 전기적 특성,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터의 제품구분은 ‘표준DC’로, 사용전압 및 주파수는 ‘AC 220V’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모터가 AC 220V 인가전압 하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DC 모터로 개발되는 것을 에상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2) 이 사건 샘플모터 자체는 DC 모터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샘플모터가 부착된 음식물분쇄기 완제품을 제시하였고, 음식물분쇄기와 같은 가정용 소형 전제제품의 인가전압이 AC 220V임을 주지의 사실이다.
(3) 피고도 이 사건 모터가 AC 220V 인간전압 하에서 사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모터에 정류기(RECTIFIER,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에 해당하는 다이오드(DIODE)를 장착하여 공급하였고,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AC 220V 전용 전용플러그도 부착하여 공급하였다.
(4) 원고가 삼진에프에이에게 이 사건 모터의 결함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모터 제조사로서 원고가 제기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고에게 ‘CDC MOTOR 불량 분석 및 개선대책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가 수차례 걸쳐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 인가전압 또는 모두 AC 220V였다.
(5) 감정인도 이 사건 모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 여건인 AC 220V 인가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모터의 각 모델에 대한 승인원(APPROVAL SHEET) 중 전동기사양서(MOTOR SPECIFICATION)에는 이 사건 모터의 전기적 특성사양으로 정격전압이 “220 VDC”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AC 전원에 대한 모터 성능 및 안전은 보장할 수 없으며, 이용상의 SET 적합성 여부는 고객이 확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격전압은 전기 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압을 뜻하는 것이어서 “220 VDC” 라는 기재는 이 사건 모터가 DC 모터임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고, 도면상의 위 문구 내용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모터의 인가전압이 DC 220V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1심 최초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모터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원고에게 정류기(BRIDGE DIODE)만으로 DC 모터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활회로(정류기의 출력 전압이나 전류 가운데 포함되는 맥류분을 감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저역 필터) 구성의 필요성을 조언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장착이 불가능하므로 평활회로를 제외한 회로 구성으로 모터를 제작하기를 원하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정류기를 추가해준 상황에서 이를 의식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도면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AC 220V 인가전압 하에서 정상 구동되는 이 사건 샘플모터에 평활회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문구가 이 사건 모터의 인가전압의 특정을 좌우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모터 중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모터의 종류와 대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모터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전부를 감정하기가 어려워 피고와 사이에 OH68 모터를 대상으로 한 감정 결과를 원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H68 모터 외의 다른 모터들에 대하여도 OH68 모터에 대한 하자의 존부 및 하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OH68 모터에 한정하여 감정을 시행하였으므로 OH68 모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다른 모델의 모터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제1심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터는 각 모델별 사양이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점, 피고가 제작한 ‘C 디씨모터 불량분석 및 개선대책 방안 검토’에는 불량현상이 나타난 기종명이 OH94, OH68, OG88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의 현장검증 당시 원고가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며 보관 중이던 모터에는 OH68 모터뿐만 아니라 OG88 모터도 있었던 점, 감정인은 제1심 추가감정 당시 OH68 모터 이외에 OG87, OG88, OH94 모터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었으나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상의 문제로 이 사건 모터 중 가장 많이 납품된 OH68 모터로 감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모터에 대한 감정을 시행함에 있어 그 절차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장 많이 공급받은 OH68 모터의 하자를 감정한 후 이와 다른 모델에 해당하는 모터들의 하자도 이를 토대로 추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모터 하자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는 OH68 모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터 전체에 미친다.
5) 하자 여부 및 하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내전압 기준치 미달
(1) 제1심 추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모터를 AC 220V 인가전압 하에서 감정한 결과 기존 모터 중 90%(10대 중 9대), 1차 신규제작 모터 중 80%(10대 모터 중 8대)가 내전압 기준치에 미달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감정 대상물 중 85%의 제품에서 내전압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음식물분쇄기 완제품에서 모터를 분리하는 과정에 충력이 가해지거나 분리 후 보관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감정 결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의 추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1차 신규제작 모터에서도 기존 모터의 경우와 유사하게 80%에 이르는 내전압 기준치 미달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 제1심 추가감정의 대상물인 기존 모터 중 1대의 정류기 부분에 오염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 제품은 내전압 기준을 충족하였고 다른 기존 모터들에서 내전압 기준치에 미달하는 하자가 확인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추가감정의 대상물인 기존 모터가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큰 손상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제공하여 이 사건 모터에 부착한 정류기에 문제가 있어 내전압 기준치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모터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회전수 허용범위 초과
제1심 추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모터를 AC 220V 인가전압 하에서 감정한 결과 기존 모터 10대 중 3대는 정류기 부분의 오염으로 회전수가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를 감정할 수 없었고 나머지 7대는 모두 회전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사실, 1차 신규제작 모터 중 10대는 모두 회전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감정 대상물인 모터 중 측정 불가능한 3대의 모터를 제외한 나머지 17대의 모터 전부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하자율은 100%라 할 것이다.
다) 브러쉬 편마모 현상
원고는 그밖에 이 사건 모터에 브러쉬 편마모 현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추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모터를 AC 220V 인가전압 하에서 감정한 결과 기존 모터 10대 중 3대, 1차 신규제작 모터 10대 중 4대가 브러쉬 좌우측에서 10% 이상의 마모 편차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와 제1심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브러쉬 편마모 현상에 대한 불량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인은 이 사건 모터를 수명 기준 2,000시간의 약 58%에 해당하는 1,150시간 동안 가동 시 평균 마모율이 3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준 수명까지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터에 위와 같이 브러쉬 편마모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주요 공정 누락 하자
원고는 또, 이 사건 샘플모터는 절연 기능을 담당하는 에폭시몰더 및 평활 기능을 담당하는 콘덴서(capaciter)가 설치되어 있고, 32개의 슬롯(slot)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모터는 에폭시몰더와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16개의 슬롯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모터에는 이 사건 샘플모터의 주요 공정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모터에 설치된 부품이나 구성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샘플모터의 그것과 다소 상이하다고 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모터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모터의 하자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터는 그중 85%가 내전압 기준치에 미달하고, 그 전부(100%)가 회전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으며, 위 각 하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모터의 복합하자율은 100%[= 85% + (1 – 85%) × 100%]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완제품인 음식물분쇄기를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EMI 필터(FILTER)를 외부케이싱에 잘못 접지하였고, 이중절연구조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전류 감응식 차단기가 아닌 열 감응식 차단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차단기 용량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켜 전류 누설에 따른 감전현상, 모터의 과부하로 인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모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완제품 설계·제작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에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제1심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차 삼진에프에이에게 이 사건 모터에 하자가 존재하여 음식물분쇄기의 오작동, 작동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9. 22. 원고가 택배회사의 배송을 통해 음식물분쇄기를 반품받았다고 주장하는 택배용지 중 그 배송물품 내역이 분쇄기 반환으로 기재된 택배용지 173매 및 기타 사유로 기재된 택배용지 625매를 확인한 사실,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 완제품 형태의 음식물분쇄기 223대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모터 중 3,445대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음식물분쇄기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모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음식물분쇄기에 모터를 교체, 설치하였다고 주장한 점, 비록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완제품 형태의 음식물분쇄기 223대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모터를 교체하여 수리하였음에도 음식물분쇄기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말미암아 모터의 교체로 수리될 수 없는 음식물분쇄기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어떠한 제조물이 부품으로 사용되어 제작된 제품에 있어서,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작된 제품을 수리함에 들어간 비용은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부품으로 사용된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작된 제품을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또한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로 당해 제조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 역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가 일반불법행위로서 하자 있는 물건을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배상도 구하고 있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모터에는 내전압 기준치 미달 또는 회전수 허용 범위 초과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터의 하자율을 83%로 산정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합계 1,801,167,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① 음식물분쇄기 반환으로 인한 손해 : 원고가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음식물분쇄기 6,112대 중 하자율 83%에 해당하는 5,073대에 대한 손해로 음식물분쇄기의 가격(1대당 213,000원)과 분쇄기 철거비용(1대당 50,000원), 수거택배비용(1대당 5,000원)의 합계 1,359,564,000원(= 5,073대 × 1대당 손해 268,000원)
② 제조한 음식물분쇄기 폐기로 인한 손해 : 원고가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식물분쇄기 중 하자 발생의 우려로 말미암아 출고하지 못한 제품 861대를 전량 폐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83,393,000원(= 861대 × 1대당 손해 213,000원)
③ 미사용 모터 폐기로 인한 손해 : 이 사건 모터 중 하자 발생의 우려로 말미암아 사용하지 못한 모터 5,459대를 전량 폐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58,210,700원(= 5,459댕 × 1대당 손해 47,300원)
나. 손해액 산정 기준
원고는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한 뒤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소비자들에게 음식물분쇄기 6,112대를 판매한 사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모터 중 3,445대 및 모터가 부착된 음식물분쇄기 223대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터 중 반품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대수는 3,668대(= 3,45대 + 223대)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모터가 반품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모터 중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되어 판매되었으나 반품되지 아니한 나머지 모터 2,444대(= 6,112대 – 3,668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444대에 관하여는 아래 미판매 음식물분쇄기나 미사용 모터의 하자에 따른 손해 산정 시에도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말미암아 판매하지 못한 음식물분쇄기 861대를 전량 폐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모터 중 미사용분 5,459대를 전량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다. 음식물분쇄기 부품으로 사용되었다가 반품된 모터로 인한 손해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하였다가 이 사건 모터 등의 하자를 이유로 교환하여 준 후 반품된 모터 3,668대를 보관하고 있고(그중 223대는 완제품 형태의 음식물분쇄기이기는 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음식물분쇄기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모터만 보관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모터의 하자율은 100%이므로 위 반품된 3,668대의 모터는 그 전부가 피고의 제조 하자로 인해 반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반품된 모터로 인한 손해액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하여 음식물분쇄기 자체를 교환하거나 폐기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품된 모터로 인한 손해는 반품된 모터 자체의 손해 및 모터의 교체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이 사건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주식회사 홈서비스와 사이에 음식물분쇄기의 설치·철거·유지보수 등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부품의 교체 등 A/S 수수료를 3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교체수수료’인 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구하나, 이는 음식물분쇄기 자체의 교환 및 교체비용이라 할 것이고, 위 업무위탁계약에서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인 모터의 교체 등에 따른 수수료는 3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반품된 모터 3,668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283,536,000원[= 피고의 제조 하자로 인해 반품된 모터 3,668대 × 1대당 손해액 77,300원(= 모터 1대당 구매대금 47,300원 + 부품 교체 등 A/S 수수료 30,000원)]이다.
원고는 반품된 모터 1대당 수거택배비용 5,000원 상당의 손해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부품의 교체 등 A/S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택배비용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택배회사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거택배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매되었으나 반품되지 아니한 모터 및 반품된 모터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모터에 대한 손해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모터 합계 12,432대를 1대당 47,300원에 구입하였고 그중 반품된 모터 3,668대와 판매되었으나 반품되지 아니한 모터 2,444ㄷ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터는 6,320대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이 사건 모터의 하자율이 100%에 달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음식물분쇄기 6,112대를 판배하였다가 그중 3,668대가 피고의 제조 하자로 인하여 반품되어 그 반품률이 60.01%(= 3,668대/6,112대, 소숫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인 사정을 고려하면 위 나머지 모터 6,320대 역시 그 전부가 피고의 제조 하자로 인하여 반품되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그중 위 반품률에 상응하는 3,792대(= 6,320대 × 반품률 60.01%)에 한하여 하자있는 물건을 구입함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모터 중 판매되었으나 반품되지 아니한 모터 및 반품된 모터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모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179,361,600원(= 3,792대 × 모터 1대당 구매대금 47,300원, 원 미만 버림)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62,898,000원(= 피고의 제조 하자로 인하여 모터가 반품됨에 따른 원고의 손해 283,536,400원 + 판매되었으나 반품되지 아니한 모터 및 반품된 모터를 모두 제외한 모터에 대하여 하자있는 물건을 구입함에 따른 원고의 손해 179,361,6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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